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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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규정 보완   제6조의2 제2항)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보완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삭제   제40조의3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보완   별표4)
   ☞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시공업 등록기준에 포함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별표7)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화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기준과 절차 마련   제9조의2 제3,4항 신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 마련   제11조 신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편의 도모   별지서식)

   ☞ 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 삭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