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2.11.1] [국토해양부령 제527호, 2012.10.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활동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27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영(零)을 곱하여 그 수수료를 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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