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27호) 개정 알림 2012-10-30
    파일 : 지하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27) 개정 알림

20129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활동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111일부터 2013430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수료(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의제1) 면제기간
  `12.11.1 ~'13.4.30(6
개월간)

대상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3만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 17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만원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5만원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3만원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5만원
7.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