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27호) 개정 알림 | 2012-10-30 |
파일 : 지하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 ||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27호) 개정 알림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활동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수료(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3조의제1항) 면제기간 :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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