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2.9.24] [환경부령 제476호, 2012.9.24, 일부개정] 2012-10-05
    파일 : 지하수의_수질보전_등에_관한_규칙(476호).pdf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9.24] [환경부령 제476호, 2012.9.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은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5만원”을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만원”을 “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만7천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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