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알림(2011.12.30) 2012-01-12
    파일 :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hwp

현행 지하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3470호, `11.12.30)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제도 도입(제12조의3)
 -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제도 개선(제27조)
 - 지하수 관련업체 등록 원칙 허용(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자세한 개정사항은 첨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전문은 홈페이지 법령및정책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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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법령/지하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