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하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3470호, `11.12.30)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제도 도입(제12조의3) -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제도 개선(제27조) - 지하수 관련업체 등록 원칙 허용(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자세한 개정사항은 첨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전문은 홈페이지 법령및정책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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