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관련 안내 2012-01-02

1. 한국지하수지열협회로 "신고서의 예정 시공업체"와 "보증서의 시공업체"가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원이
    생긴바,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에 대한 정확한 안내(아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협회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이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01.02부터 적용됩니다.

                                                              -  아       래 -

▶ 발 급
- 명판 날인 정보, 신고서의 시공업체 정보 및 온라인 작성(로그인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발급 됩니다.


▶ 변 경
- 보증서 정보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신고증 등 확인서류를 보내주셔야 변경 가능합니다.
- 일주일 이내 변경은 무상이나, 그 이후 변경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정·준회원(소공:5,000원, 대공:10,000원), 비회원(소공:5,000원, 대공:20,000원)

  이는, 변경 건이 많아 보증서 발급의 시간이 지연되어 시공업체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중히 보증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보증서 발급'란에서 미발급된 신고내용은 수정 가능합니다.


▶ 취 소
- 취소신청은 취소원(협회 주요서식 받기) + 업체 공문을 팩스 전송해 주셔야 취소 가능합니다.
- 1달이 지난 발급 건은 취소가 가능하나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그 외
- 온라인 작성, 신고서 전송 및 입금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 발급, 후 입금(팩스전송) 불가합니다.